"회사75%%책임 판결"
[울산] 부산지법 울산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4일 작업도중 한 쪽 손목을 절단당한 김모씨(41·울산시 동구 동부동)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는 경험이 없는 작업자가 현장에서 작업할 경우 작동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회사는 75%%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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