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利 사채업자 구속

입력 1997-10-15 00:00:00

대구 서부경찰서는 15일 신용카드를 이용, 허위 매출 전표를 작성한뒤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챙긴 무허가 사채업자 최태수씨(49·대구시 동구 불로동)를 신용카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8월부터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윤모씨(35)등 1백50여명에게모 주방용품 회사 명의의 매출 전표를 끊어 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2천여만원 상당의 이자를 챙겼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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