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떡값에 대한 사법적 단죄

입력 1997-10-14 00:00:00

김영삼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게 1심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은 두 전직대통령을 단죄한 것과함께 법앞엔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염격성을 보인 사법부의 결연한 의지를 다시한번 천명한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에선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 각종이권에 개입한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물론 대가성이 없는 이른바 '떡값'이라해도 돈세탁등으로 은닉했다면 조세포탈죄를 적용, 처벌한 새 판례는 비록 최종심의 판단이 남았지만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흐름에쐐기를 박고 '처벌의 잣대'를 마련했다는 큰 의미를 담고있다. 이 판례가 대법원에서도 용인된다면 '한국의 정치'는 이젠 더이상 검은돈으로 얼룩지는 '정치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이 판례는 현재 대선구도에 '핵폭탄'으로 등장한 'DJ비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재촉하는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현직 국가원수의 아들에게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와 조세포탈죄를 함께 적용, 실형을 선고한 그 자체가 사법사상 초유의 사안으로 민주주의의 원리인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단죄의 선례로서의 의미도 크다할 수 있다. 이는 '뒷날'에 대한 징치의 뜻을 확고하게 법원이 선언함으로써 어떠한 권력도 법원의 판결성역에 절대 간섭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판결로 선언한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의 핵심은 비록 대가성이 없는 기업인들의 돈을받았다해도 이젠 그걸 '떡값'이라며 용인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으며 정치자금법상의 정당한 돈이외의 것은 비록 정치자금명목으로 받아 정치에 쓰여졌다해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대목이다.그 이유로 차명계좌로 은닉하는 등 부정한 방법이 개입됐으면 설사 세금포탈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탈세의 죄목을 비켜갈 수는 없다고 좀 더 넓게 조세포탈죄를 해석했다. 이는 음성적인 정치자금은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죄나 알선수재죄, 대가성이 없으면 조세포탈죄로 엄격히다스려야 한다는 법적 판결로 확실하게 규제한 것이다. 이 판례는 DJ비자금이 신한국당 주장대로가·차명계좌로 은닉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 일단 검찰수사를 불가피한 상황으로 유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재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김현철씨 재판은 한보몸통 의혹으로 시작된 것인 점을 감안하면 그 의혹은 물론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92년 대선자금 규명도 흐지부지된 건 유감이다. 또 현철씨에 조세포탈죄를 적용하고도 3년형의 선고와 전(前)안기부차장 김기섭씨의 집행유예 판결은미흡한 양형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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