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방사립대및 수도권소재 대학들에 대해 모집정원 자율권을 주기로 한 것은 대학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교육개혁조치의 일환으로 대학간 무한경쟁을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정부는 정원조정을 대학통제의 수단으로 사용, 대학의 양적 팽창을 억제하고 대학교육의질향상을 유도해 왔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대학관리가 시대추세에 맞지 않고 교육개방을 앞둔 현시점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일대 쇄신책을 내놓게 된 것이다.이번 조치로 각 대학은 학과 신·증설과 학생 정원의 자율조정이 가능해졌으나 이에따른 대학운영부담도 만만찮은 상태. 특히 2000년대 이후 대학지원자수가 정원을 밑돌게 될 경우 학생모집의부담을 대학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즉 정원을 아무리 늘려놓더라도 대학경영을 부실히 해 학생모집에 실패할 경우 '도산사태'까지 우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따라서 각 대학들은 이번 조치에 맞춰 자구책을 서두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학생수요가 없는학과를 없애고 학과제를 학부제로 개편하는등 대대적인 학내 개혁이 뒤따를 전망이다.정부는 이번 자율화조치를 입안하며 각 대학에 정원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전권을 준 것은아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대학은 자율화 조치에서 제외, 투자를 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원조정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비록 일정여건을 갖춰 정원자율화대상대학으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부정비리 및 학내분규등으로 행·재정적 제재를 받고 있는 대학은 정원 감축 혹은 동결조치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정원자율화대상대학에 선정됐으나 정부의 행·재정적 제재를 받고 있는 영남신학대, 고신대, 총신대등은 98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감축 혹은 동결의 불이익을 입게 됐다.〈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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