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증여세 추징

입력 1997-10-14 00:00:00

국세청은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13일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조세포탈죄를 적용받은 김현철(金賢哲)씨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대로 증여세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국세청은 현철씨가 항소를 포기할 경우 곧바로 증여세 추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우선 검찰 수사자료와 법원의 판결자료를 입수, 분석에 나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현철씨의 증여세 탈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경우 검찰수사자료를 세법에 맞게 재작성한 뒤현철씨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다시 자금출처조사 등에나서 증여세 탈세 사실을 확인한 뒤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국세청은 현철씨가 일정기한 내에 증여세를 내지 못하면 곧바로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에 나선다.국세청은 압류에 대비, 현철씨의 재산현황을 대부분 파악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납부기한내에 세금을 내지 못한 현철씨가 자신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 없어 증여세를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되면 현철씨에게 돈을 준 기업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조항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돼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 납부할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자에 대한 세금추징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증여자들도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세를 내지 못하면 추징할 증여세는 받지못할 세금으로 결손처분되지만 돈을 준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중이거나 소유 재산이 있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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