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민원 비켜가기' 의혹

입력 1997-10-13 00:00:00

대구시의 올해 세수결함이 1천1백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체납세 징수에 비상이 걸렸으나 체납자에 대한 조치실적은 구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구청은 체납세액에 비해 '조치'가 극히 소극적이어서 임기말을 앞두고 재선을 의식한 구청장들이 움추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결과 집계가 이뤄진 지난 8월말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 3백70여억원에 대해10만여건(이하 집행 및 예고분 포함)이 이뤄졌으나 체납액이 1백74억원으로 가장 많은 수성구의경우 약1만3천건, 1백55억원인 달서구는 1만6백건에 불과했다. 체납액이 1백억원 안팎인 동구와서구도 체납자 조치는 1만건을 겨우 넘었다. 반면 체납액이 77억원에 불과한 남구는 2만7백건, 1백29억원인 북구는 2만4천여건으로 집계돼 2배나 많았다.

조치내용별로는 체납자 인허가제한의 경우 전체 3만5천여건 가운데 북구가 1만건을 차지한 반면동구 2천6백여건, 달서구 5백여건에 불과했다. 고질체납자 면허취소도 북구가 1천1백여건이었으나서구는 1백34건에 그쳤다.

또 체납자에 대한 봉급압류는 남구가 1천6백건인데 비해 서구는 4백건이었고 체납자 금융기관 신용제한은 동구가 7백여건으로 가장 적었다. 체납자들에게 가장 큰 경고조치인 형사고발의 경우 8백여건의 북구, 1백여건의 수성구를 제외하면 실적이 거의 없었다.

각 구청별로 체납자 조치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 대해 시와 구 일각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성결여보다 체납세 징수로 인한 민원을 꺼리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크게 작용한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으로 체납자들이 반발하자 민원이 적은 조치에 비중을 두거나 예고만 하고 집행에는 나서지 않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이에 대해 한 구청 관계자는 "조세 형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고,"부도업체가많은데다 추석 연휴까지 겹쳐 8~9월에는 강력한 조치가 힘들었으나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체납세 징수 및 체납자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해명했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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