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해도 되나 안되나 논란"
학원수강시간 부족을 이유로 무더기 면허취소처분을 내렸던 경찰청이 취소처분을 철회키로 하고작업에 들어갔으나 현재 운전중인 취소처분대상자의 운전면허 합법성여부가 논란을 빚고있다.대구·경북 5천여명(경북 2천3백60명등 전국 3만2천여명)의 해당자는 현재 대부분 임시면허(6개월후 정식 면허발급)를 소지하고 있거나 일부 본면허를 취득, 운전을 하고있다.이들은 경찰이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의 당초 면허취소처분 원인행위인 수강시간 부족이 당사자의 적극적인 행위때문이냐 학원측의 귀책사유냐에 따라 면허의 유무효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경찰은 현재 대상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 본인들의 진술을 받고있지만 해당자가 많아 수개월이 지나야 운전면허 취득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현재 운전하고 있는 해당자들은 수사종료까지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임시면허를 갖고운전중인 사람들은 이기간 동안은 무면허운전자인 셈이다. 경찰은 "이들이 만약 접촉사고라도 내게 되면 무면허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취소처분의 철회조치로 이미 발급된 면허가 유효하기 때문에 수사기간 동안은단지 취소철회 처분이 유보되는데 불과, 운전해도 무방하다는 견해도 있어 사고시 처벌문제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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