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담배사 간접흡연 피해 배상

입력 1997-10-11 00:00:00

[마이애미AFP연합] 필립 모리스 등 미국 담배 회사들은 10일 여객기 승무원 6만명이 공동으로제기한 간접흡연 피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이 3억달러의 합의금은 간접 흡연으로 생긴 질환을 검진하고 치료하기위한 기금설립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원고측 스탠리 로젠블라트 변호사가 밝혔다.

승무원들은 개인적으로는 배상금을 받지 못하지만 앞으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개별 소송을 낼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미국은 지난 91년 국내선 항공기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했다.

이번 소송은 폐암에 걸린 비흡연자 승무원인 노르마 브로인이 동료 승무원들과 함께 지난 89년50억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간접 흡연 피해로 인한 법정소송으로서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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