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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98년 부터 공무원 공채시 장애인 채용비율을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2%%이상 보다높은 3%%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90년) 이후에는 장애인 공채비율을 법정의무 비율인 2%%이상을 지켜왔으나 그 이전의 장애인 공무원수가 절대적으로 적어 전체 고용비율이 낮은 데 따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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