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스·택시 법규위반 무기한 단속

입력 1997-10-10 15:13:00

대구시내 중심가 도로에서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어기는 노선버스와 택시에 대해 경찰이 무기한단속에 나섰다. 경찰의 이번 일제단속은 지금까지 자가용 승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해온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법규 위반을 근절하겠다는 단속기관의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대구 중부경찰서는 9일 오후부터 대구시 중구 공평네거리, 옛 한일극장 앞 택시승강장 일대에서차선.신호.정위치정차 위반을 일삼는 버스.택시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10명이 넘는 경찰관이동원된 이 날 단속에서 경찰은 2시간만에 버스 30여대와 택시 20여대에 대해 교통법규 위반 스티커를 발부했다.

경찰의 단속을 지켜본 시민들은 "대구지역 버스.택시의 무법운행은 도를 넘은지 오래"라며 "때늦은 감이 있지만 속이 후련하다. 늘상 그렇듯이 이번에는 용두사미식 단속이 아니라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가운전자 신모씨(32.대구시 수성구 상동)는 "지금까지 버스와 택시한테는 무조건 양보만 해온 자가용운전자들의 불안.불만도 엄청나다"며 경찰의 단속을 크게 환영했다.옛 한일극장에서 공평네거리를 지나 의대네거리쪽으로 가던 버스들은 대부분 우회전차선에서 직진차선으로 끼여들다 적발됐다. 또 택시의 경우 정해진 택시승강장에 정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이날 단속에서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은 버스와 택시운전기사들에 대해 승객들의 확인서를발부받아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9월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은 대중교통수단 운전기사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됐을 때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에 불응하면 경찰이 해당 차량의 승객확인서를 받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편 대구경실련은 최근 두달동안 전국 8개도시 버스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구 시내버스의 법규위반이 전국 최악이라고 밝혔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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