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 일본교토(京都)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지금까지 국제적권고사항으로 돼오던 석유·석탄연료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감축방안이 권고규제에서 의무규제로 채택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따라서 80년대 이후 연간 10%%이상 석유등의 에너지소비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92년6월 '리우 환경회의'에서 채택한 기후환경협약에 따라 지구의 온난화방지를 위해 선진국들이200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90년수준으로 묶기로 합의한 후 우리나라도 94년에 이 협약에 가입, 온실가스감축노력에 동참키로 했다.
그러나 가입당사국들은 '온실가스감축'에는 동의하면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간 배출량을 두고 서로를 탓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온실가스감축방안이 부진한 가운데 이번총회를 앞두고 유럽연합국가들은 201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90년 수준의 85%%까지 감축을 주장하고, 해수면상승으로 수몰을 우려하는 태평양도서국가들은 20%%감축을, 의장국인 일본은5%%감축안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한국등 신흥산업국들이 온실가스규제에 동참하지 않는한 미국도 국제규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배수의 진'까지 치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번회의에서는 어떤형태로든 강제규제책이 마련될 것이 확실하며 우리나라도 이에대한 대비책을세우지 않을수 없게 됐다. 현실적으로 우리로서는 매년 증가하는 석유·석탄연료에너지 소비로201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억1천7백만t으로 90년과 비교할때 3.3배나 늘어나 90년 수준의 감축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우리로서는 '감축의무국가군'에서 제외되거나 협약의 규제를 받더라도 장기유예기간을 받아낸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으나 OECD에까지 가입한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다.
우리가 국제사회의 요구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석유의 소비량을 줄여 온실가스배출량을 억제하는 길밖에 없다. 선진국들의 표적이 한국·중국·브라질등 신흥산업국인 점을 볼때국제유예나 의무국가군 제외는 어려운 일이다. 세제개혁을 통해 타격이 적은 산업부터 석유소비량을 줄이고 열병합발전, 풍력, 태양에너지등의 보급을 위한 유인책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석유·석탄을 대량으로 소모하는 철강·석유화학, 전력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청정연료 개발을 위한연구와 함께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부의 대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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