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배정 비율제

입력 1997-10-09 00:00:00

포항시는 지금까지 택시를 11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1순위, 7년이상은 2순위, 5년이상 3순위등으로 나누어 1순위부터 차례로 개인택시를 배정해오던 규칙을 개정, 택시와 사업용 자동차·국가유공자·군관용자동차등으로 분류하고 배정비율을 정해 공급키로 했다.

시가 마련한 분류별 택시 배정 비율은 택시 74%%, 사업용 자동차 18%%, 국가 유공자 7%%, 군관용 자동차 1%%이다.

포항시의 개인면허 택시 분류별 배정비율 제도 도입은 광주광역시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종전처럼 공급할 경우 택시운전사에게만 개인택시가 집중배정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취해졌다.포항시는 개정 규칙을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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