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대구본부는 대구경북지역 전화방 78개업소 가운데 경찰에 적발된 52개업소 6백75회선에대해 곧 통화정지키로 했다.
통화정지된 전화는 통화정지후 1개월내에 통화정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직권해지돼 전화방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서울지법 민사50부가 8일 서울의 모전화방업주가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대로낸 전화서비스이용 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서 내린 "전화방 영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에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고 부당한 대가를 얻을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한국통신측의 전화통화정지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李鍾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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