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의약품 슈퍼판매 99년 허용

입력 1997-10-07 00:00:00

소화제, 드링크류 등 비처방(OTC) 의약품의 슈퍼판매가 오는 99년에 허용된다.보건복지부는 6일 OTC 슈퍼판매와 관련 약사회와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99년 7월부터시행하는 의약분업과 연계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그러나 국민편의 차원에서 OTC 슈퍼판매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공정거래위원회와 슈퍼연합회 등 관계기관·단체의 입장과 정면 배치돼 귀추가 주목된다.복지부 홍연탁 약정국장은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문제는 의약분업과 연계해 실시한다는 것이복지부의 방침"이라며 최근 대한약사회가 광고와 성명을 통해 최광장관 퇴진을 요구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홍국장은 "약사회에서 '장관이 단순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문제를 복지부외의 경제부처에 맡긴다'고 답변했다고 공박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최장관 취임이후 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구체적인 정책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OTC 문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논의되기 이전에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의약품의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에 의약품 분류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준 것도약업인들의 전문성을 존중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정리는 "OTC 품목을 의료개혁위원회의 정책건의나 외부요인에 밀려서보다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장관의 종전 입장에서 크게 후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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