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람 가운데 5천만원이상 10억원미만인 부동산을 실명전환한 30세 이하 연소자 2백49명에대해 세무당국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95년 7월1일~96년 6월30일)중 명의신탁 부동산을개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람 가운데 실명전환 부동산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3백77명을 대상으로지난 5월부터 진행해 온 세무조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부동산 가액이 10억원 미만인30세 이하 연소자에 대해서도 곧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2백49명의 명단을 주소지별로 분류, 이미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통보하고 실명전환 가액 10억원이상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즉시 연소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尹 지지율 46% 나와…2030 지지율도 40%대 ↑"
박수현 "카톡 검열이 국민 겁박? 음주단속은 일상생활 검열인가"
'카톡 검열' 논란 일파만파…학자들도 일제히 질타
이재명 "가짜뉴스 유포하다 문제 제기하니 반격…민주주의의 적"
"나훈아 78세, 비열한 노인"…문화평론가 김갑수, 작심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