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할머니 국적회복

입력 1997-10-06 00:00:00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캄보디아에서 한평생을 살아온 '훈'할머니이남이(李男伊·72)씨가 광복이후 50여년만에 잃어 버렸던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게 됐다.

김종구(金鍾求) 법무부장관은 6일 지난달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한 '훈' 할머니 이씨에게 국적 회복 허가증서를 수여하고 태극기와 한복지 1감을 선물했다.

이에따라 '훈'할머니는 오는 12월 대통령선거 투표권을 비롯,이날부터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 6개월 이내 캄보디아 국적포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국적회복효력이 상실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