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청기, 의·수족, 틀니, 시력보호기 등 보호장구들이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노인복지 차원에서 재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도 장애인으로 등록된 2~3%%%% 안팎의 노인들로 제한돼 있고 최대 보조비가 20만원을 넘지 않아 정부의 의료보험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의료계에서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60%%%% 이상이 청각장애를 갖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보청기를 사용해야 하나 대다수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단순치료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보청기 가격 역시 80만원에서 1백50만원에 이르는 고가로 노동력 없는 노인들이 이를 구입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또 전문가들은 노인 중 30%%%% 이상이 입맛과 소화력을 높이기 위해 틀니를 사용해야 하나 1백20만원에서 1백60만원까지의 고가 시술을 받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 노인들은 무면허업자에게 비교적 싼값에 틀니 시술을 받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정부도 올해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틀니에 의료보험을 적용하려 했으나 턱없이 적은 보조금 지급 때문에 치과의사회와 마찰을 빚은 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대구지역 구·군청에는 해마다 노인 보장구 지원 기금으로 고작 1백만~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무의탁 중증 장애 노인에 대해서만 30만원 안팎을 보조하고 있다.
우리사회복지연구회 은재식국장은 "국민소득이 8천달러인 그리스가 전체 예산중 복지에15~18%%%%를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5%%%%를 넘는다"며 "노인에게 꼭 필요한 보장구를 값싸고 손쉽게 구하도록 반드시 의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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