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광고 '초상권 침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아 뉴 세피아 인쇄물 광고모델로 사진이 찍힌 한 관광객이 기아자동차와미국 현지 법인 기아 모터스 아메리카, 그리고 이광고를 제작한 MBC 애드컴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광고전문지 애드버타이징 에이지 최근호에 따르면 제네코 인터내셔널사 사원랜디 월트씨는 이광고로 인해 승진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하면서 10만달러대의 배상소송을 LA지방 고등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제네코 인터내셔널 이라는 회사 로고가 찍힌 골프 셔츠 차림새로 샌프란시스코를 관광중이던 월트씨를 MBC 애드컴은 본인승락없이 사진촬영후 컴퓨터를 이용, 뉴 세피아를 쳐다보는 광고모델로 변신시켰다는 것.
이 광고는 대한항공 기내지 95~96년판을 비롯한 한국의 인쇄물에 계속 실렸다.기아측의 변호사는 이 광고로 인해 월트씨의 경력이 손상받은 것은 없다 고 주장했다.한편 이번 소송은 본인의 사전동의나 승낙없이 무단으로 광고사진을 촬영, 이용하는 일부 국내광고제작사의 초상권 보호 인식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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