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권리금 천정부지로 치솟아

입력 1997-10-04 00:00:00

[진주] 개인택시 권리금이 대당 8천여만원까지 치솟고 있으나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고 있어 세금부과 규정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주시에는 지난 84년부터 허가하기 시작한 개인택시가 현재 8백42대가 운행중으로 이가운데 매년 40여대가 권리금을 받고 팔리고 있다. 90년에 대당 권리금이 4천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올해는8천만원에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권리금이 치솟고 있는 것은 진주시가 서부경남 교통중심지로 장거리 손님이 많아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고, 마땅한 직업을 찾지 못하는 명예퇴직자가 늘어나면서 개인택시를 선호하는 등의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진주시가 올해 80대의 개인택시를 배정받아 신청자를 받은 결과 8년이상 무사고 운전자 1백52명이 몰려 개인택시 인기도를 반증하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운전자는 8백만~1천여만원을 들여 차를 구입, 5년후면 8천만원에 팔고도차량 감가상각비등을 공제하고 시에는 4백만~5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다는 것.그러나 개인택시 매매에 대한 세금부과 규정이 없어 많은 차익을 남기고도 세금은 한푼도 내지않고 있어 법규가 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林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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