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저소득층 융자 접수

입력 1997-10-03 15:28:00

구미시는 저소득주민들을 대상으로 상업자금, 전세자금, 학자금등 가구당 1천만원씩 3억원의 범위내에서 무이자 2년거치 2년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신청을 받고있다. 2인이상의 보증인과 재정보증서, 인감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11월10일까지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된다. 문의는 사회과 (0546)50-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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