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 부도언급않고 자회사 인도계약

입력 1997-10-02 15:06:00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3일 부도난 남경개발의 자회사인 대명공영을 서울지역 실업가 이모씨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남경개발측이 부도를 예상하고도 인수계약을 맺어 인수금 일부를 빼돌린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달 30일 이모씨가 대명공영 대표이사 박병배씨, 남경개발 회장 남기홍씨,남경개발 기획실장 김석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데 따른 것이다.

이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6월7일 대명공영측과 체결한 인도계약에 따라 대명공영 주식 1만주, 인허가 및 영업권, 부동산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총 양도금 15억원 가운데 7억원을지불했으나, 모회사인 남경개발 부도로 무산됐다는 것.

이씨는 고소장에서 "영남종금과 황금신협이 남경개발에 총 48억6천만원을 대출하며 대명공영 자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았다"며 "인수계약 당시 대명공영측이 부도 위기에 대해 아무런언급을 않았으며, 인수대금이 완불되면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고 밝혀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남경개발이 황금신협으로부터 6억6천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대리 채무인을 내세운 것을 확인하고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에 의한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