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경비시스템 보상마찰 잦다

입력 1997-10-02 14:35:00

대형건물, 귀금속가게 등 무인경비시스템 가입자들이 대구시내서만도 1만여명으로 늘어나면서 보상과 약관을 둘러싼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15개 지역 무인경비업체들이 충분한 약관 설명없이 가입시켜 사고가 나면 책임을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사례도 있다.

지난달 14일 새벽 ㅈ안전시스템에 가입한 ㅂ한의원(남구 대명9동)에 도둑이 들어 현금 1백10여만원을 훔쳐 갔다. 그러나 담당 경비업체는 "1백50kg 이상의 금고에 들어있지 않은 현금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이 없다"며 보상불가 방침을 가입자에게 통보했다. 한의원 원장 이모씨(30)는 "가입을 권유할 때는 도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고 말한 뒤 약관조차 보여주지 않고서명을 받아갔다"며 "1백50kg 이상의 금고를 놔 둘만한 점포가 어디있느냐"고 반박했다.대구지역의 1만여 무인경비시스템 가입자 대다수는 가입 당시 약관과 계약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고가 났을 때 피해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범죄자가침입했을 경우 내부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현관, 유리창 등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소규모 점포의 도난 현금도 사실상 보상받을 길이 없다. 또 업체마다 서비스 기준이 달라 무인시스템 전선을 자르고 침입할 경우 감지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무인경비업체 허가권을 갖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은 "현행법으로는 시설기준만 갖추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시행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업체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가입자가 약관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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