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땐 행정공백 우려"
대규모의 건설입찰비리를 밝혀낸 검찰이 고위공직자란 이유로 관련자를 불구속하기로 했다는데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로 보여진다.
고위공직자를 구속하면 행정공백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현재 공무원제도에서는 임무대행자가 정해져 있다. 부시장.부지사등의 제도를 두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다.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논리다. 다음에도 이런 사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때 이번 기회에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는 것이 부실건설사고를 줄이는 길이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검찰은 방침을 바꾸어 구속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배한솔(대구시 시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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