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독 이질감 해소 숙원"
독일이 오는 3일 역사적인 통일 7주년을 맞게된다.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진 이후 구 동·서독간의 통합노력과 현재의 실태·문제점들을 점검해 본다.
독일의 제도적 통합은 예상보다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사실상 통합이 마무리됐다.구 동·서독 정당들은 통일 전후에 실시된 선거들을 통해 자연스런 통합과정을 거쳤다. 통일독일의 정당체제가 구서독과 다른 점이 있다면 공산당(SED·사회주의통일당) 후신인 민사당(PDS)이구동독지역의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연방의회에 진출했다는 것 뿐이다.
행정분야에서는 지난 52년7월 중앙정부, 지구, 군, 읍, 면 등 4단계의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로 개편된 구동독의 행정체계가 통일 후 구서독처럼 연방정부, 주정부,시, 군, 읍, 면으로 재편됐으며 통일조약 13조에 따라 구 동독의 기존 행정업무는 폐지되거나 각 행정단위로 귀속됐다.경제분야의 경우 지난 7월23일 공개된 정부의 '독일통일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후 구동독지역에대한 지원액은 총 1조마르크(한화 약 5백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의 이같은 막대한 지원으로 구동독지역의 경제는 연평균 7%%의 고도성장을 기록하고있으며 구동독지역 근로자의 평균임금도 구서독지역에 육박하고 있다.
사법분야에서는 통일조약에 의거, 구서독의 법률을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구동독 법률의 계속 적용을 허용했다.
군(軍)통합의 경우 독일연방군은 90년 1월3일 통일과 더불어 관할영역을 구동독지역까지 확대하고 조직 재정비, 동독인민군 선별흡수, 교육훈련, 각종 무기 및 시설의 정비, 장병복지 개선, 지뢰제거 등 본격적인 통합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독일의 총 병력은 37만명으로 감축됐고 의무복무기간은 18개월에서 12개월로, 병역의무대체 공익봉사기간은 20개월에서 15개월로 단축됐다.
한편 이러한 제도적 통일에도 불구, 많은 전문가들은 동·서독 주민들의 심리적 통합이 최소한한 세대, 즉 30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구 동·서독 주민들간의 이질감이 외부로 표출,사회적 위기로까지 악화되거나 또는 뿌리깊은 한으로 남지 않도록 어떻게 적절한 수준에서 해소할 것이냐는 것이다.
브란덴부르크문이 무너지던 날 동·서독 주민들이 가졌던 민족적 일체감은 7년이 지나면서 크게퇴색됐고 이제는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만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자유와 통일이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했던 구 동독지역 주민들의 실망과 심리적 공허감은 사회, 정치적으로 이미 여러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공산체제의 '완전고용'에 식상했던 구 동독인들은 이제 20%%에 육박하는 실업률에 고통받고 있고 금방 손에 잡힐 것같았던 서독인들의 생활수준은 더딘 경제발전으로 인해 앞으로도 한동안 따라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서독 주민들은 "구동독지역 발전이 더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현실적 이유에서부터 "동독인들은 어쩐지 마음에 안들고 귀찮은 존재들"이라는 막연한 거부감에 이르는 다양한감정을 표출하고 있으나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구 동독지역보다 덜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심리적 통합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기발한 해결책이 없다. '시간이 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흐르는 시간을 방치하면 '시간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당, 사회단체, 종교, 교육기관의 끊임없는 노력과 구 동·서독 주민들의 상대방 입장에 대한 이해, 구동독 지역 경제의 꾸준한 발전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한편 독일의 과거청산은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법에 의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통일 이후 과거청산 과정에서 피해자 구제는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가해자 처벌, 특히 어떤 법을처벌의 근거로 삼느냐하는 준거법의 선택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독일은 통일조약 8조에 따라 개정된 형법시행법 315조를 기준으로 삼았다. 315조 제1항과 형법 제2조1항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 동독에서 유효했던 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적 청산에 있어 준거법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시효문제로 독일은 40년동안 공산당(SED·사회주의통일당) 정권하에서 저질러진 불법행위중 정치적인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범죄의 경우 이 기간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가해자 처벌은 이 두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고위층에 대한 재판은 항소심을 남겨놓고 있는 에곤 크렌츠 전 공산당 서기장에 대한 재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다.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는 통일독일이 동독의 법적 승계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의 손해배상처럼 1백%%의 손실보상을 해주지는 않으나 형법적, 직업적, 행정법적으로 공평하게 복권과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베를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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