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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3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행했던 독립공채를 소지하고도 현행법상 신고기간이 지나 이를 상환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신고기간을 오는 2000년 12월31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했다.
회의는 이를 위해 이날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