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보험감독원 등 3개 금융감독기관의 대졸초임이 공무원은 물론 상위 재벌기업보다도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감독기관의 과장급 급여가 장관급 급여보다 높아 앞으로 발족하게 될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급여체계를 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1일 3개 감독원이 재정경제원을 통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은감원의 군필 대졸행원초임(5급13호봉)은 기준봉급, 중앙은행수당, 책임자, 직급수당, 업무수당, 가족수당, 상여금, 통근보조비, 중식대, 체력단련비를 포함해 1백71만9천원이며 연월차수당과 피복비를 포함하면 1백81만9천원에 달했다.
증감원 대졸 사무원 초임(5급13호봉)은 이보다 높아 월평균 1백82만5천원(연월차,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피복비, 경로효친비 포함시 2백8만7천원), 보험감독원직원은 1백79만5천원(연월차수당, 경로효친비, 피복비 포함시 2백4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16년차 과장급의 경우 월급여가 은감원 4백45만4천원(연봉 5천3백44만원), 증감원 4백65만9천원(5천5백90만원), 보감원 4백54만5천원(5천4백54만원)등으로 일반직공무원(행정고시출신)의 16년차과장급 급여 2백99만3천원(3천5백91만6천원)에 비해 월급여는 1백46만1천~1백66만6천원, 연봉은 1천7백53만2천~1천9백99만2천원이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장관급의 월평균급여(기본급 2백25만1천원, 제수당 1백78만2천원, 판공비제외)가 4백3만3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3개 감독원의 과장급 급여가 장관급보다 35만6천~15만1천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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