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 개정

입력 1997-09-29 14:09:00

"30일부터 시행"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현행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을 개정,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26일 밝혔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여론조사 보도조항 신설, 법정 선거기간 이외의 적용범위 확대, 의견진술 절차기간 단축, 실질적 형평성 보완 등을 주요내용으로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을 대폭 강화, 개정하기로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결정됐다 며 이에 따라 자구수정 등 실무작업을 끝내고30일 개정된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을 공포, 시행한다 고 말했다.

또 방송위는 청소년보호법 본격시행에 따라 방송심의 규정을 일부 손질, 19세미만으로 정했던 청소년의 나이를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한편 방송사의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법령 준수의무를 명확히 했다.

한편 선거방송 심의와 관련, 케이블TV 규제기구인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도 방송위의 특별규정을 기초로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을 처음으로 제정,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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