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종교 포교제한' 러의회 통과

입력 1997-09-27 14:35:00

외래종교의 선교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종교법안이 또다시 러시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신교계와 천주교계의 북방선교가 사실상 힘들게 됐다.

러시아 하원은 지난 19일 개신교, 천주교등 외래종교 가운데 활동한지 15년이 안된 단체의 선교활동을 금지하는 종교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상원도 이 법안을 곧 통과시킬 것이확실시됨에 따라 러시아에서 활발한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내 개신교계와 천주교계가 큰 타격을 입게됐다.

수정통과된 러시아 종교법안은 러시아정교회, 이슬람교, 불교, 유태교등은 전통종교로 인정해 활동을 보장하지만 그밖의 종교는 자선사업이나 개인적 신앙생활에 국한해 허용하되 공개적 선교활동은 일절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선교역사가 짧은 한국의 개신교와 천주교는 15년 경과규정등에 저촉돼 최대의 북방선교지를 잃게 됐다.

90년이후 러시아에 진출한 개신교계는 현재 파송 선교사수만도 3백여명에 달하며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종교시설도 2백여개소에 이른다. 또 천주교계 역시 모두 4명의 사제, 수녀를 모스크바와사할린에 파송해 선교하고 있으나 이번 종교법안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됐다. 이들 선교사들은지금까지 선교비자가 아닌 관광이나 사업, 방문비자를 받아 러시아당국의 묵인하에 음성적으로활동해왔는데 앞으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반면 4명의 교무가 선교비자를 받아 러시아에서 활동중인 원불교는 전통종교인 불교로 분류돼 포교활동에 별다른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통과된 러시아 종교법안은 지난 7월 상·하원을 통과했으나 옐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의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하원이 수정안을 다시 심의, 통과시킴에 따라 특별한 일이없는 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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