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 진출허용"
앞으로 외국신용평가회사의 국내 영업이 허용되고 국내 신용평가회사도 현재 3개에서 1~2개가 더생겨나 국내 신용평가시장의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또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등급별 부도율이 매분기마다 공시돼 회사별 평가능력의 우열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26일 재정경제원은 국내 신용평가시장의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국제적인 평판이 있는 외국신용평가회사가 국내 진출을 희망할 경우 증권관리위원회가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 국내 영업을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신용평가회사의 국내 진출은 올해부터 이미 허용되고 있으나 영업에 필요한 절차인 신용평가전문기관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국내 진출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왔다.
또 국내 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도 자본금 30억원, 평가전문인력 30명 등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설립을 허용하되, 국내 신용평가시장의 수급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1~2개만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 채권에 지금의 무보증회사채와 함께은행,종합금융, 리스, 카드사 등이 발행한 채권도 포함시키되 은행채는 99년부터 신용평가를 받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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