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잔류 대학생, 징역 2년6월 선고

입력 1997-09-26 00:00:00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송영율 부장판사)는 25일 한총련이 제작한 이적 표현물을 소지 배포하고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해 인제대 총학생회장 김진영씨(26·법학4)에 대해 징역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검찰이 정한 시한인 지난 7월말까지 한총련 탈퇴를 거부,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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