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금'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1997-09-24 14:53:00

"노동계 실력저지 움직임"

노동부가 퇴직금 우선변제권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키로 하자 노동계가 전액보장을 요구하며 항의집회, 총파업 등 실력저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나서 혼미한 대선정국 속에노(勞)-정(政)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노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퇴직연금 가입의무화와 임금채권 보장기금 신설을 외면하고우선변제 기간에 대해서만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노동자의 퇴직금을 빼앗으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3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여는 한편 10월초까지 산하 1천1백여개 단위노조별로 비상총회, 파업결의 등 총파업 준비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소속 노조위원장 등 40여명은 24일 오전 대구지방노동청을 항의방문, 법개정추진중단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는 등 즉각 단체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이정림 사무처장은"총파업은 개정안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10월말쯤이 될 것"이라며"10월초 영남권 집회 등지역별, 산별 집회를 통해 저지투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23일 퇴직금 완전보장대책 없는 퇴직금제도 개선에 강력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지역별 항의집회, 대국회 정치활동 등 투쟁방침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노총 대구본부는 27일오후3시 대백프라자 앞 신천둔치에서 소속 노조원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생존권 사수 및 헌법재판소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입사일자 기준 3년에서 8년5개월분의 퇴직금 보장안을 수용, 이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예정이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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