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결심공판 이모저모

입력 1997-09-23 15:05:00

"최후변론에 무려 3시간 소요"

○…이훈규 대검 중수부 중수1과장은 김현철씨에 대한 논고문을 통해 "국가적으로 불행하고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지만 국가원수의 아들이라도 위법 사실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이 이 땅에 살아있음을 보여줬다"며 이번 사건이 갖는 의미를 강조.이과장은 이어 "피고인이 법정에서 수수금품 대가성등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기업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없는 만큼 엄정한 법적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

이과장은 현철씨에 대한 논고문에 이어 김기섭 전차장에 대한 논고문을 3분여간 낭독.현철씨는 30여분간 자신에 대한 논고문이 낭독되는 동안 다소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지만김 전차장은 고개를 떨구는 등 초조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

○…김현철씨측 여상규변호사는 검찰 구형직후 무려 3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최후 변론을 진행.여변호사는 "총 3백23쪽의 변론서를 준비해 왔지만 시간관계상 상당부분 축약해서 변론하겠다"고했으나 공소사실을 세부분으로 나눠 조목조목 지적한데다 이성호전대호건설 사장과 관련된 알선수재 부분에서는 일일이 조서를 인용해가며 공소사실을 반박하느라 상당한 시간을 소요.여변호사는 "장문의 변론 요지서에도 불구하고 못다한 변론이 훨씬 더 많다"며"재판장님은 행간까지 헤아려 읽어주시길 바란다"며 수차례 부탁.

○…여변호사가 최후변론을 진행하는 동안 손지열재판장은 지그시 눈을 감고 경청했으며 반대편의 이훈규중수1과장등 검사들은 다소 지루한 표정이었으나 검찰 공소사실을 강력히 반박하는 부분에서는 관련기록을 대조해가며 머리를 맞대고 귀엣말을 주고받기도.

장시간의 최후 변론이 끝나는 순간 일부 방청객들이 박수를 쳐대자 손재판장은 화난 목소리로 "법정은 박수치는 곳이 아니다. 박수친 사람은 퇴정하라"고 명령.

방청객들이 서로 둘러보면서 머뭇거리자 손재판장은 "박수친 사람은 알아서 임의로 퇴정하라"고재차 퇴정명령을 내렸고 2명의 방청객이 멋적은듯 일어나 법정밖으로 퇴정.

이날 방청석은 결심 공판이 미리 예고됐음에도 일반 방청객들의 수가 적어 썰렁한 분위기였으며부인을 포함해 현철씨 가족들도 눈에 띄지 않았다.

○…최후진술을 끝낸 현철씨와 김기섭 전안기부 운영차장은 재판장이 심리를 마친다며 폐정을 선언하자 나란히 서서 손을 맞잡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

현철씨는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측에 정중하게 인사를 마친 뒤 옆자리의 김 전차장의 왼손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잡고 위로와 안부를 전했으며 김전차장도 어깨를 두드리며 현철씨를 위로.

○…여상규변호사는 공판직후 검찰 구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최저형이 징역 5년인데 7년이면 그다지 중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변.여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엄격히 말하자면 사회적 비난에 따르는 도덕적 책임과 법리를 따지는 양형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부연.

검찰 논고문을 읽은 이훈규중수1과장도 공판 직후 "적절한 선에서 구형이 이뤄진 걸로 생각한다"고 결심 공판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피력.

○…여변호사는 현철씨에게 적용될 특가법 3조와 8조의 알선수재및 조세포탈죄가 모두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

여변호사는 알선수재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알선에 관하여'라는 애매모호한 조항이 범행의 주체나 행위의 형태를 구체화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조세포탈죄도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로 과도하게 높아 실질적 법치주의에 위배됨은 물론 사법부의 양형 결정권까지 침해하고있다고 열을 올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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