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그룹 계열사로 3자매각 대상으로 알려졌던 진로 GTV와 진로베스토아가 22일 서울지법에 화의(和議)신청을 냈다.
GTV등은 신청서에서 "오는 2003년까지 부채원금을 모두 상환하고 이자는 최고 6%%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화의조건을 제시했다.
화의신청이란 채권자 동의하에 모든 채무를 동결하고 회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로 경영권을 포기해야하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들 진로계열사는 화의신청 배경에 대해 "3자매각을 추진하더라도 회사를 살린 상태에서 매각하는 것이 채권단이나 주주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 화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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