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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종토세)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농어민후계자 취득용지의 감세범위를 확대하는 등지방세법이 대폭 손질된다.
정부는 23일 고건(高建)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종토세 분리과세 대상은 접도구역·철도노선 인접지역·도시공원내 임야 등이며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내 목장용지도 분리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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