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련된 환경부의 지하 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시안이 지하철 역사와 지하상가만을 대상으로하고 나머지 실내 공간은 적용기준이 다른 공중위생법, 건축법등으로 규제, 실내 공기오염 관리에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지하공간에 대해 오염물질 허용 권고기준만 설정해오다 내년부터 일산화탄소,먼지, 이산화질소, 라돈, 석면등 12개 규제기준을 정해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를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상건물에 부속된 지하층, 연면적 3천㎡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건축물 부설 지하 주차장등은 규제가 적은 공중위생법, 건축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 형평성을 잃고 있다.지하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시안은 석면(0.01개/시간), 라돈(시간당 4pCi/ℓ)등 12개 항목의 규제기준이 있는 반면 공중위생법등은 일산화탄소, 먼지등 7개 규제기준만 설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오염도가 높은 백화점 지하공간, 병원, 대형빌딩 실내공간등은 지하상가나 지하철 역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법 적용을 받는 결과를 빚게 됐다.
영남대 환경공학과 백성옥교수는 "지하공기질 관리법은 실내 공기오염을 관리하는데 한계를 안고있다"며 "실내 공기오염은 환경부가 전담해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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