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퇴직금확보방안 미흡하다

입력 1997-09-23 00:00:00

헌법재판소의 근로기준법 37조2항의 퇴직금 우선변제규정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근로기준법개정안이 22일 확정,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금 우선변제범위를 이법 발효시점이후입사자는 최고3년간 퇴직금을, 발효시점 이전입사자는 근속연수에 따라 최고 8년4개월까지의 퇴직금을 보장받게된다. 또한 임의가입퇴직연금취급 금융기관을 기존의 보험회사에서 제1·2금융권까지 확대할 수 있게했다.

정부의 개정안은 퇴직금 우선변제기간에서는 근로자들의 요구를 어느정도 반영했으나 노동계가끈질기게 요구해온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장기과제로 넘겼으며 퇴직연금과 퇴직금중간정산제의 의무화도 기업자율에 맡겨 퇴직금안정확보는 사실상 미흡한 상태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우선변제기간보다 퇴직금안정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주장해왔다.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의시혜가 아닌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현행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완전청산제도 외에는 이를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 법이 개정된다면 당연히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뒷받침되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산기업의 경우 8년4개월이상 근속자의 경우 초과연수에 대해서는 기업연금등다른 퇴직대비보험이 없을때는 나머지 퇴직금수령을 포기해야할 형편이다.

수십년을 한직장에서 근무하고도 기업이 도산하면 일정기간내의 퇴직금만 받고 직장도 잃는다면근로자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겠는가. 정부가 이들의 생계불안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기준법개정안 입법예고와 함께 근로기준법이외 새로운 제도와 법제를 통해 퇴직금안정확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우선변제기간이 짧은 대신 도산기업의 퇴직금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거나 퇴직준비금적립을 의무화해 노사가 공동관리하면서 압류·담보제공등을 금지하여 퇴직금에 대한 걱정을 하지않게 하고있다.

정부도 임금채권보장제도나 퇴직연금이 아니더라도 이미 임의적으로 실시하고있는 각종 제도중에서 한가지라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기업이나 채권자들이 타용도로 사용할수 없게 제도적 장치를마련,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완전 확보할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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