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중 어느쪽이든 한사람만 한국인이면 그 자녀는 우리 국적을 자동 취득할수 있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남녀구분없이 본인이 원할 경우 귀화절차를 밟아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수있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현행 부계 혈통주의를 폐지하고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골자로 한국적법 개정안을마련,이를 입법예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검찰은 국적법 시행과 함께 민법및 호적법 등 관련 법규 정비작업에도 착수, 이달중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국적법 개정안은 지난 48년 제정 이래 62년·63년·76년 등 3차례에 걸쳐 부분 수정작업이있었지만 '부계혈통주의'의 주요 골격을 바꾼 사실상 반세기만에 처음 이뤄지는 전면 개정이라는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결혼의 경우 현재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사이에 태어난 자녀만이 국적을 자동취득, 호적신고가 가능했으나 부모중 한사람만 한국인이면 그 자녀는 한국인 자격을 취득할수 있고 법시행전 10년 이전에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소급적용키로 했다.이로써 국내 7천~1만여쌍으로 추산되고 있는 한국 여성과 국제 결혼한 부부의 자녀들을 비롯, 한국인 부인을 둔 외국인 남편들도 국적취득 과정에 편의를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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