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내진설계 의무화

입력 1997-09-20 00:00:00

지진에 대비한 상수도 관망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19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상수도업체 등 시설 책임자들이 지진에 견딜수 있는 내진설계를 도입하도록 상수도시설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도 사업주체는 지진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내진 설비를 도입하고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2중구조로 설계해 만일의 사태에 비상급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지진으로 비틀어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관망 연결부위 등에는 신축성있는 내진 밸브를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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