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청소년, 근로감독, 세관, 무역, 교정등 특정분야 공무원에게도 사법 경찰권이 광범위하게 부여돼 각종 범법 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게 된다.
법무부는 20일 이들 분야 공무원들이 각종 범법사례를 적발, 수사를 한뒤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등 신병처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부 청소년보호및 관광지도 담당 공무원들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청소년의 유해업소 고용및 출입행위와 관광진흥법 위반사범에 대해 각기 수사권을 갖고 적극적인단속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가운데 내무부 공무원으로 특채된 사람은 국립공원에서의 쓰레기투기행위등 각종 경범죄 위반 사범들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보조자는 노동관계법 위반사범을, 법무부 교정시설 담당 공무원은 교정시설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 각각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 농림부, 해양수산부의 원산지표시 단속공무원도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위반사범에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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