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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관과 첨단산업 외국법인 및 플랜트수출 외국기업 등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금융시장 개방으로 외국계 은행 및 증권사 등의 국내 영업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국내에 추가 진출하는 외국계 금융기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컴퓨터 등 첨단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영업규모도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해 철저한 세원관리를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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