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아파트 민원해결 '교과서'만든다

입력 1997-09-18 14:13:00

아파트마다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내용이 달라 입주민들간 각종 민원이 발생하자 구미시가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정에 착수했다.

구미시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주민들이 급격히 늘고있으나 입주민들이 아파트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데다 관리업무 표준안마저 없어 그동안 입주자들과 관리주체간의 업무범위, 감독의한계및 비용부담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6월부터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정작업에 착수, 18일까지 대단위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회사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9월중 공포할 예정이다.시가 마련한 표준관리규약안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주체의 의 무, 책임및 업무범위,회계처리규정, 단지의 안전관리규정, 장기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당금 징수및 집행절차,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등 총 10장54조 보칙4호로 구성돼있다.

현재 구미시는 1백60개단지 4만4천4백43가구의 아파트단지가 있으며 이중 94개단지(3만2천2백61가구)가 의무관리대상으로 73%%를 차지하고 있다.

〈李弘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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