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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히로뽕 20代 긴급체포
매일신문
maeil@msnet.co.kr
입력 1997-09-18 14:18:00
mW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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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찰서는 17일 자신의 방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장세운씨(27·칠곡군 왜관읍 왜관리)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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