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히로뽕 20代 긴급체포

입력 1997-09-18 14:18:00

칠곡경찰서는 17일 자신의 방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장세운씨(27·칠곡군 왜관읍 왜관리)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