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 사전선택제 문답풀이

입력 1997-09-18 14:30:00

"11월1일부터 전면시행"

오는 1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는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를 앞두고 제2시외전화사업자인 데이콤은2백50만명의 자사 시외전화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선택제와 관련된 의사를 묻기 위한 우편물 발송을 시작했다.

사전선택제 시행과 관련해 의미와 시행방법, 이용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등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사전선택제란.

▲전화가입자가 한국통신과 데이콤 등 두개의 시외전화사업자 가운데 미리 한 사업자를 선택, 별도의 식별번호(데이콤:082, 한국통신:081)를 누르지 않고 시외통화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전화가입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택, 가입하게 되나.

▲한국통신과 데이콤은 지난 1일 사전선택제 시행과 관련해 기존 082사용고객에게는 데이콤이 직접 우편물을 보내 자사 서비스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우편조회를, 그리고 비고객에 대해서는 전화로 가입신청을 받는 두가지 방식을 혼용해 가입자를 모집하는 '데이콤 단독 가입자 모집방식'에합의했다.

이에 따라 데이콤은 기존 고객들에게 자사의 시외전화서비스에 대한 홍보물과 가입신청서(설문용지) 회송용 봉투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발송, 고객의 의사를 직접 묻게된다.

우편물을 받은 고객은 시외전화요금과 고객서비스 등 두회사의 장단점을 검토해 한국통신과 데이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후 늦어도 10월 10일까지 사전선택제추진위에서 정하는 전화안내센터로우편물을 발송하면 된다.

우편물을 받은 기존 데이콤 고객이 한국통신을 선호할 경우 설문용지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해야하며 무응답일 경우에는 데이콤 시외전화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해 데이콤 고객으로자동 처리된다.

데이콤 고객이 아닌 이유로 우편물을 받지 못했으나 데이콤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전화가입자는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사전선택제추진위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전화안내센터(080▲770▲5000)로전화를 걸어 데이콤 시외전화서비스 가입의사를 밝힌후 가입신청서를 받아 데이콤을 선택하면 된다.

-한번 사업자를 선택하면 다른 사업자로 바꿀 수는 없나.

▲사전선택제 시행이후부터 언제라도 즉시 사업자변경이 가능하다. 사업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한국통신과 데이콤이 공동으로 지정한 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가입을 신청하면 일정기간이 경과한후 자신이 원하는 회사의 고객으로 등록된다. 아울러 전화이용자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회사의 시외전화서비스 이용도 가능한데 이 경우 지역번호 앞에 별도의 시외전화 식별번호를 눌러야 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가능한한 우편조회기간동안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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