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

입력 1997-09-18 14:45:00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들이 다음달 한달 동안 일제 정리된다.건설교통부는 다음달을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구청에 적발 전담반을편성해 단속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정리대상 차량은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 주택가, 공터 등 타인의 토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로 적발된 차량은 견인된 뒤 자동차 소유자가 자진처리해야 한다.자진처리되지 않은 자동차는 폐차 등 강제처리되고 소유자는 형사고발돼 1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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