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불공정 영업활동을 적발하라'
오는 11월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전면실시를 앞두고 한국통신과 데이콤에서 벌이고 있는 불공정영업 감시활동이 선거감시활동을 방불케 하고 있다.
다음달 31일까지 시외전화가입자 확보를 위한 홍보물발송및 전화영업, 방문영업이 금지되는데다불공정행위 1건당 2천만~3천만원의 벌금을 경쟁사에 물어야 하기 때문.
데이콤경북지사는 녹음기와 비디오카메라 등 각종 장비를 총동원, 한국통신측의 불공정영업행위감시에 나서고 있다. 데이콤은 국제전화 모니터요원 1백여명을 활용, 한국통신측의 전화를 이용한영업활동을 적발할 예정이다.
한국통신대구본부도 경쟁사의 불공정 영업활동 감시를 강화키로 하고 6천여명의 대구경북 전화국직원을 감시요원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李鍾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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