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로 당좌거래 3개월이상 정지

입력 1997-09-18 00:00:00

(주)진로 등 6개 진로그룹 화의신청업체중 진로쿠어스맥주를 제외한 5개 계열사가 부도를 냄에따라 화의절차 진행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상 당좌거래가 정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진로그룹의 주력업체인 (주)진로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면서 중소협력업체들의 피해가우려된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금융기관 신용정보교환및 관리규약'은 부도를 낸 적색거래처가 화의절차를 진행중일 때에는 법원의 화의개시결정이 떨어져야 부도로 정지된 당좌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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