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 입찰시 일반건설업체가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으로 중소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어 입찰에 응할 경우, 공사를 낙찰받을 수 없게 된다.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는 13일 정부발주 공사의 부실하도급을 막고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부대입찰제 개선방안 을 마련했다.
행쇄위는 금년 하반기중 재경원회계 예규인 부대입찰 적격심사 기준 을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원수급자인 일반건설업체가 하수급자인 전문건설업체와 입찰가의 76.9%%를 밑도는 하도급 계약을 맺은뒤 부대입찰에 응하면 부대입찰 적격심사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부대입찰제는 공사비 1백억원 이상의 정부발주 공사시 일반건설업자가 미리 하도급을 줄 전문건설업체를 정한뒤 입찰에 응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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