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법 개정안 일문일답

입력 1997-09-13 14:57:00

보건복지부는 매장위주로 돼있는 장묘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2일자로 '매장및 묘지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사항을 1문1답으로 알아본다.

-법이 시행되면 묘지 허용면적이 9평으로 축소되고 최장 75년까지 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데,종전에 쓴 묘지는 어떻게 되나.

▲묘지면적 축소는 법 시행후 설치하는 분묘부터 적용되며 종전에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의 사용기한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30년을 기본단위로 15년씩 3회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와 최장 75년후에묘지는 어떻게 되나.

▲일정한 기간내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무연고 묘지로 간주해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하게 된다. 또 75년의 매장기간이 끝나면 가족단위 납골묘나 납골당에 안치하고 해당 묘지는 후손이 재활용할 수 있다.

-5년이내 분묘에 대한 일제신고를 받는다는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일제신고는 종전에 허가받지 않고 설치한 묘지를 양성화시키는 한편 무연고묘지를 찾아내 정비하자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양성화 대상은 설치 당시 적법한 경우만 해당되므로 당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이전명령, 개수 등을통해 정비된다.

-남의 땅에 묘지를 쓴 경우 소유자는 임의로 개장을 할 수 있나.

▲개장명령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내리며 개장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에서대신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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