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수수료체계 변경

입력 1997-09-13 00:00:00

증권거래소는 12일 유가증권 상장시 해당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상장수수료와 1년에 한번씩 받는연부과금의 징수체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현행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의 징수체계가 대형사는 저렴한 반면 중·소형사는 상대적으로 비싸게 적용돼 불균형을 초래해왔다고 보고 부과기준 및 금액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상장수수료는 주권의 경우 상장금액에 따라 3억원이하는 상장금액의 0.1%%, 3억원초과는 0.06%%를 징수하던 것을 △3억원이하 0.07%% △3억원초과~30억원이하 0.06%% △30억원초과~1백억원이하 0.05%% △1백억원초과 0.04%%를 각각 징수하게 된다.

또 주권에 대한 연부과금도 상장자본금을 기준으로 4단계로 나눠 25만~1백20만원을 받던 것을 각단계별로 10만~3백만원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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