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차관 도입 허용

입력 1997-09-13 00:00:00

"外資 조기 상환 위해"

앞으로 한국전력 등 우량기업은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은행에서 빌린 외화자금의 조기상환을 위해서도 상업차관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2일 국내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상업차관도입인가지침을 이같이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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